한동훈 “스토킹 재범 높아…집행유예범도 전자발찌 부착 검토”

By 김우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의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반면 피해자는 재범 우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그러면서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법에 구멍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스토킹 / 연합뉴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보복을 동반해 재범 우려가 크고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