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번복’에 극단적 선택한 고3, 교육청 면접관은 1년 만에 구속

By 이서현

지난해 7월, 19살 청년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가 최종 불합격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사건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1년 만에 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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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잘못 띄웠다.

합격 번복에 대한 이유를 듣기 위해 가족과 함께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 특성화고 학생 B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들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B군은 필기시험 점수 3등으로 합격선에 들었던 자신 대신, 같은 반 친구 C군이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됐다.

C군은 필기 점수로는 5명 응시자 중 꼴찌였지만 면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필기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우선 합격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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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의 유족은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군이 속한 15조 응시자 16명의 평정표를 살펴본 결과, 면접관 3명 중 2명이 13명에게 5개 항목에 일괄 ‘중’을, 일부 지원자에게 ‘하’를 똑같이 주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담당자는 그런 B군이 불합격한 이유에 대해 “동일 직군에 응시한 응시자 중 일부가 3명의 면접관 중 2명의 면접관으로부터 올(All) 상을 받아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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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학교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취업지원부 담당자도 그렇고 최종합격을 가르는 건 필기 점수이지 면접이 아니라는 설명을 줄곧 내놓았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B군은 3년간 반장을 맡아 아침 7시에 등교하며 공무원 시험만 준비했고 학교 측도 B군이 면접학원에 다니는 것을 장려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평정표를 받아 든 B군은 ‘합격 번복’보다 면접 점수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해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족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들에게 절망으로 다가간 것 같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