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남의 아파트서 계단 오르기 운동하는 거 민폐 아닌가요?”

By 이현주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인 계단 오르기.

일반적인 수준의 신체 활동보다 높은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운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가 공용계단을 오가며 운동한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SBS ‘미운우리새끼’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아파트 계단 오르기 운동하는 거 민폐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내 친구가 단독주택 살아서 계단이 없다며 인근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운동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매일 점심, 저녁때마다 한 번씩 계단 오르기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는 관리비에 포함된 거고, 그 아파트 거주자도 아닌데 주말도 아니고 매일 운동하면 민폐 아니냐?”라며 누리꾼들 의견을 물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한 아파트에 조성된 건강 계단. 연합뉴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부분은 “민폐를 떠나서 외부인이 들어온 거 자체가 공포다”, “남의 집 공간인데 엄연히 무단침입이다”,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무서워서 싫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비번 걸린 공동현관 시스템이 생긴 거다”, “계단 오르내리는 소리 다 들리는데 민폐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린 복도식인데 계단 소리 안 들려서 괜찮다”, “단순 운동하러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왜 민폐냐”, “시끄럽게만 안 하면 딱히 상관없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아파트 자동출입문, 연합뉴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