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초등학생 제자를 발차기로 2m가량 날려버린 태권도 사범

By 이서현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생 제자를 발로 차고 중학생과 강제 겨루기를 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16일 JTBC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2일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5학년 A군의 아버지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갑자기 사범이 아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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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의 발길질에 A군은 뒤로 나가떨어졌다.

이어 곧바로 일어나 사범 앞으로 갔지만 힘든지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A군 아버지는 영상을 보여주며 “태권도 전공자가 발로 차서 대략 1.8~2m가량을 날아가는 영상입니다. 이만큼을 날아가요”라고 말했다.

사범이 한 일은 아들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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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은 중학생과 A군을 강제로 겨루기를 시키려다가 폭행을 했다고 한다.

A군 아버지는 “(상대가) 너무 크고 겨루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머뭇머뭇하니까 사범은 열이 받는지 발로 뻥 차는…”이라고 전했다.

결국 10여분 간 겨루기가 진행됐다.

A군은 덩치에 밀려 계속 맞기만 했고, 뒤로 도망가면 사범에 멱살이 잡혀 끌려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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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범이 나쁜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강제로 겨루기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위를 가져와 위협적인 발언도 했다”고도 말했다.

사범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에게 “아이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는 아이를 지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