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새 9건 주문 취소한 직원, 혼내니 그만두겠다네요”

By 이서현

식당 직원이 사장님 몰래 주문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이전에도 이 직원이 주문을 취소하는 걸 목격해 혼낸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랐다.

이후 분노를 잠재우고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직원이 새벽 1시에 전화로 ‘땀띠가 나 내일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했다.

평소였으면 다녀오라고 했겠지만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직원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직원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할 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으로 결근한 것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A씨가 추가로 확인해 보니 직원이 한 달간 취소한 주문은 배달의민족 앱에서만 25건으로 피해액이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원은 연락 두절 상태”라며 “내일 영업은 쉬어야 할 것 같다. 직원에 대해선 민사 소송 및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업무방해죄다” “사장님들 다 힘내세요” “일이 하기 싫었던 건가” “주문 취소 당해 기분 나빠 다시는 안 시킨적 있는데 저런 경우도 있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앞서 지난 6일에도 50대 알바생이 6월 한달 동안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호소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직원이 주문을 고의로 취소하는 이런 행위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