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딸을 ‘묻지마 폭행’한 가해 남성 뒤통수를 때렸다가 맞고소 당한 아빠

By 이현주

한 식당에서 갓 돌 지난 아기가 조현병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도리어 아기 아빠를 맞고소했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피해 아이의 가족은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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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붙잡더니 갑자기 뒤로 확 넘어뜨렸다.

아기 의자에 황급히 손을 뻗어 잡아보려 했으나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속수무책이었다.

아이 엄마는 바닥에 나뒹굴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재빨리 안아 올렸고, 아빠는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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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어렵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이는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아기는 사고 충격으로 종종 자다가 한 번씩 깨서 비명을 지르는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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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가해자인 20대 남성인 A 씨 부모는 피해 아이 부모에게 자기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어린 딸의 상태를 고려한 부부는 가해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 아빠 역시 피의자로 입건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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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아이를 본 아이 아빠가 가해 남성을 뒤쫓아가 뒤통수를 때린 게 화근이었다.

아이 아빠는 “제가 머리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다”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다”라고 토로했다.

A 씨의 부모는 사건 당시 자기 아들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아빠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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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이 아빠는 경찰에 정당방위였다고 호소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라 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폭행이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다면 폭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항의했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밝혔다.

결국 피해 아이의 아빠는 현재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며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