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혼자 탄 차 덮친 낯선 남자, 아빠는 몸싸움 끝에 지켜냈다

By 이현주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탄 차량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그는 아이 아버지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차량 탑승 시도하는 20대 | 연합뉴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내린 사이에 해당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 탑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B씨의 3살 딸만 타고 있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KBS 뉴스 캡처

B씨는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목과 허리, 무릎 등을 다쳤다.

결국 A씨는 차에서 내렸지만, 계속해서 웃고만 있었다고 한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B씨는 현재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

딸도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 | 연합뉴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