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만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못 탄다’

By 김우성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8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PM 운행 요건이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제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PM 운전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그동안 주의사항에 머물렀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등이다.

경찰은 개정법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 경찰청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외발 및 두발 전동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달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