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음주운전 들킨 50대가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

By 이서현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기도 한다.

음주 전과 5범인 한 50대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지만, 오랜만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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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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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에 달한다.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2만 9,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