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면제 사실상 무산, 음악계·정치권 갑론을박

By 이서현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회의에서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의결하지 않고 잠정 보류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멤버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의원들 사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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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3건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에게는 대체복무 기회가 부여되는데 대중문화예술 분야만 빠져 있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성 의원은 ‘BTS의 경제 유발 효과는 10년간 약 56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시하며 BTS의 병역 특례에 힘을 실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를 체육·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문화훈장을 받은 BTS의 병역 특례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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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병역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당장 인구 급감이라는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공평한 병역 이행 등을 생각해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국방위가 향후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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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음악계에서는 공정함을 위해 BTS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대중음악계도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 분야 특기 중 대중문화 부문만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군문제에 민감한 남성들 사이에서도 BTS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위선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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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TS는 한류의 정점에 있는 팀으로 멤버들이 입대를 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12월까지 입대해야 하는 맏형 진의 상황을 고려하면  BTS의 완전체 활동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BTS는 그동안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병역 의무를 진다면서 본인들도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