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건보료 2800만원 체납…현금 매입한 ‘59억 아파트’ 한때 압류

By 김우성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27)이 건강보험료체납해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는 잦은 해외 일정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4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 / 연합뉴스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지민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 59억원에 사들인 ‘나인원한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 기간 국민건강보험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등기는 지난 22일 지민이 체납액을 완납하면서 말소됐다.

지민이 체납한 건보료는 약 2천8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뮤직은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소속사 ‘과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브 뮤직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일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자산을 압류한다.

독촉고지서 발송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그러고도 내지 않으면 마지막 과정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