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유아좌석 끊어 강아지 태웠다가 벌금 40만원 넘게 물었습니다”

By 이서현

휴가철,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라면 고려해야 할 것이 몇 배로 늘어난다.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곳이 적은 데다 가능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은 까닭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와 함께 KTX를 타고 이동하려다 부정승차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40만원 넘는 벌금을 물었다는 사연이 공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글에 따르면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며 처음으로 KTX를 타게 됐다.

이런저런 걱정에 코레일 앱을 열고서 반려동물 관련 공지를 찾았지만 별다른 내용을 찾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유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한 후, 여기에 강아지를 앉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KTX가 출발한 후 직원이 다가와 빤히 지켜봤고, A씨는 유아 승차권을 추가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다시 돌아온 직원은 본인도 잘 몰라서 본사와 통화했다며, 반려견을 태울 땐 성인으로 좌석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석을 끊은 건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라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당장 지불하라고 했다는 것.

MBC 뉴스

A씨는 공지도 없었고,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좌석으로 끊고 탓을 거라며 지금 성인좌석 가격으로 다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부정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A씨는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있지도 않던 지시사항을 대체 일반 승객이 어떻게 아냐”라며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승차권을 사용했다면 벌금을 내도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 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코레일 직원들이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리라고 해서 현재 글은 올려둔 상태다. 이럴 경우 제가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좌석을 예매할 경우 결제창 화면에서는 ‘반려동물의 동반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또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운임의 10배로 물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본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탈 수 있는 열차를 시범 운행한 모습 | 연합뉴스

누리꾼들은 “몰라서 유아로 구입했다는게 충분히 참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지사항에 있는데 벌금 내야죠”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듯” “만석이라 사람 탈 자리도 없을 때가 아니라면 유도리 없는 직원한테 걸렸을 거 같네요” “반려동물 자리를 따로 살 수가 있구나” “근데 저렇게 바로 벌금때리지 않던데?” “유아요금 낸 거면 억울하겠네. 공지 못 볼 수도 있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