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나 무죄냐’ 김정남 암살범, 선고공판 출두

By 김 나현_J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두 피고인은 작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MANAN VATSYAYANA/AFP/Getty Images

실제, 피고인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를 것을 지시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반면 시티와 흐엉은 현지에 남아 있다가 잇따라 체포됐고, VX 잔여물이 남은 옷가지를 객실에 방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한 희생양이라면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두 여성이 ‘훈련된 암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을 받을 수 있다.

시티와 흐엉 모두, 또는 두 명 중 한 명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강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