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맥주병 ‘와장창’ 시민들이 치워줬더니…그 운전사 또 쏟았다

By 연유선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춘천시 동면 만천리의 한 도로에서 주류 운반 트럭에 실린 맥주 상자와 맥주병 수천 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들이 제보한 사진과 영상 등에 따르면 열린 화물차 윙바디(날개 형태로 장착된 문) 사이로 맥주 박스 수십 개가 쏟아져 순식간에 도로는 깨진 맥주병 조각과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다.

채널A뉴스 캡처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일제히 빗자루와 쓰레받기 등 청소도구를 가지고 나왔다.

시민 10여명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맥주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여만에 도로를 깨끗이 치워냈다.

채널A뉴스 캡처
채널A뉴스 캡처

앞서 지난 6월29일에는 춘천시 퇴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운반 트럭에 있던 맥주 2000여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에도 시민 10여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수라장이 됐던 도로를 30분 만에 말끔히 정리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두 번 모두 같은 운전자가 낸 사고이다.

춘천시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이 화물차의 철저한 적재물 관리 및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자칫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건 미담이 아니라 민폐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채널A뉴스 캡처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은 운전자에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4톤 화물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만일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