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마세라티 타며 거주··· 임대주택 사는 ‘가짜 서민’ 4만 명 달해

By 연유선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사례가 발견됐다. 입주자 가운데는 9000만원이 넘는 벤츠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6883명이 LH건설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 3억25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 중 소득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전체의 64.7%인 2만3868명이다. LH는 재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건설임대 기준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 지난해 772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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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 늘어나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나오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다.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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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있었다. 이 세대는 임대료를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이런 사례를 차단하려 해도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 기준 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영구·국민·행복 주택 재계약을 원할 경우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1회에 한 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