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7시간 50분 만인 31일 새벽 3시쯤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나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반쯤 뒤인 4시 30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 뒷좌석에 탄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다.
한편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새벽 4시쯤 구치소 앞에 모여들었고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구치소 앞에 도착하자 태극기를 흔들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NTD 이연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