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등 고문국에 고문도구 무역 금지 입법

歐議會決定:歐盟將進一步禁止刑具貿易

 

유럽 의회는 지난 화요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총회 투표 결과 현행 유럽 연합 「반(反) 고문법」의 개정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고문 금지를 강화했고 고문 도구의 수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05년 제정된 현행 「반(反) 고문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리톄 샤커(Marietje Schaake), 유럽 의회 대변인]

“광고, 온라인 인터넷, 그리고 박람회 등에서 홍보금지 되었던 (고문용) 제품들이 앞으로는 불법제품이 됩니다. 이 금지령은 고문이나 사형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서비스와 그 유통까지 확장 적용됩니다.”

 

금지된 고문 기구에는 전기충격기, 전기의자, 수갑, 족쇄 그리고 스파이크 실드 등이 포함됩니다. EU는 금지 물품의 경내 유통을 차단하는 외에도 고문 관련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 이를 금지물품 리스트에 추가할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애나 고메즈(Ana Gomes), 유럽 의회 의원]

“우리는 무역 정책 외에도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우리의 무역을 단속하여 그런 제품들이 제 3국에 공급되어 수익을 올려주거나, 독재정권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사망시키는데 이용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세실리아 맘스트럼(Cecilia Malmstrom), EU 무역 담당관]

“이 조례는 높은 표준의 유럽 무역 준칙을 수립했고 인권 존중까지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사형과 고문을 크게 문제시하고 있으며 그런 행위를 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중국 등의 국가를 일깨워주려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 인권기구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에이러 마르센(Ara Marcen), 국제사면위원회 대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진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법규가 앞으로 어떻게 실시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가 이런 법규와 규정을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유럽 의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유럽연합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사이에 발효시킬 계획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NTD 뉴스 양리신(楊立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