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에 여성 고위직 늘리고, 정부기관·지자체에는 ‘성평등’ 노력 평가

By 남창희

민간기업에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가 도입된다. 여성 임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에는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라는 지표가 매겨진다. 모든 기관이 성평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도를 평가받아야 한다.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 계획은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내년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민간기업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자기준과 연계한다.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이 목표치에 가까울수록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기 쉬워지는 식이다.

기업의 임원 성별 현황을 더 폭넓게 공개하고, 고위관리직 내 여성 비율이 조사·발표된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민간기업이 여성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분야에서도 성평등이 강조된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늘리고(월 13만원→20만원), 대상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을 올리고 기념사업을 실시해 명예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피해자 구제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