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프티콘에도 세금 붙는다”

By 김연진

내년 1월부터 기프티콘에도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지세는 각종 문서나 증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도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시행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업자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올렸고,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홈페이지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200~800원가량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후 논의 끝에 인지세 부과 기준을 ‘3만원 초과 상품권’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과도한 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종이 상품권 /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몇 개의 업체를 제외한 영세 업체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인지세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인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