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주차장으로 쓰지 마” 카페 진입로를 울타리로 막아버린 땅 주인

By 윤승화

경기 시흥의 한 카페가 하루아침에 폐업할 처지에 놓였다. 사유지인 카페 진입로의 땅 주인이 진입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6일 YTN은 경기 시흥에 있는 한 카페 진입로를 땅주인이 막아버린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년 전인 2017년 카페가 문을 열면서 땅 주인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교외에 있는 이곳 카페를 찾기 위해서는 자차가 거의 필수.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카페 앞 진입로 역할을 하던 사유지가 일종의 주차장이 됐다.

YTN 보도 화면 캡처
YTN 보도 화면 캡처
YTN 보도 화면 캡처

이에 땅 주인은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시청과 경찰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다.

카페 사장 하재준 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땅 주인에게 “사유지인 걸 몰랐다”며 “주차장을 마련하고 통행료를 내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새벽, 땅 주인이 사유지에 기습으로 2미터 높이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카페 진입로를 막아버렸다.

이에 주차장과 진입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손님들 발길은 끊겼다.

YTN 보도 화면 캡처
YTN 보도 화면 캡처
YTN 보도 화면 캡처

해당 카페는 외부 도로랑 닿는 면이 없는 사실상 맹지다. 또 진입로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이라 새로 도로를 낼 수도 없다.

일단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인공물을 설치할 수 없으니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땅 주인이 울타리 대신 나무 등 자연물을 심어 도로를 막을 경우 카페는 갇힐 수밖에 없다.

경찰은 현재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로 땅 주인이 고소당한 상태라며 위법 사항을 따져보겠다고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