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변칙 갭투자” 오용, 제도로 막는다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의무제도’에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변칙 갭투자로 오용되어 왔던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금리는 연 2.25~3.15%입니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