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7건째..중국인 여행객 반입 식료품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By 남창희

중국인 관광객이 휴대하고 입국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됐다. 벌써 17건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지니고 있던 소시지와 순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발표는 이날 이뤄졌지만 해당 축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지난달 29일(제주공항)과 이달 7일(청주공항)이었다.

이번 검출로 중국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된 것은 총 8회, 17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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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소시지가 9건, 순대 4건이었으며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였다. 이 중에는 출발 전 먹던 음식을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이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증세를 보이고 혈액이 섞인 설사를 하다가 일주일~20일 만에 죽는다.

치료 가능한 백신이 없어 치사율 100%인 데다 순식간에 돼지들이 죽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유입되기만 하면 돼지 농가는 초토화된다. 현재까지 대응책은 살처분이 유일하다.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곳은 야생멧돼지로 전파되고 먼 곳은 먹다 남은 음식물이 주요 감염경로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을 투입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다면 먹다 남은 음식물이 유입으로 인한 침투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캄보디아·홍콩 등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진 국가들에 대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6월)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한 돼지고기 혹은 돼지고기 포함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최대 1천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내외국인 해외여행객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편, 베트남은 중국에서 유입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9개 지역으로 퍼지면서 지난 13일까지 120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을 보도하는 베트남 언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