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차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귀신 형상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8월 2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A 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부쳤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승용차 뒷유리에 붙이고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A 씨의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두고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한 방어 수단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NTD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