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관리 대책 강화”.. 목줄 없는 개 신고제는 내년 시행 유지

목줄(맹견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앞서 정부가 더욱 강화된 반려견 관리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근 반려견에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결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는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맹견 관리를 강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안전관리 의무대상인 맹견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입니다.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견종이 다양해졌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맹견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합니다.

Andrew Burton/Getty Images

 

아울러 지자체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합니다.

반려견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500만원 이하 벌금 등),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펫티켓’으로 불리는 소유자의 반려견 관리법 교육도 확대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넓혀나가고, 또한 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동물병원, 공원 등지에서도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행안부·지자체·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구체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