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검찰청 “병역거부자, 배틀그라운드 등 FPS 게임 접속 여부 확인”

By 윤승화

제주검찰이 제주지역 병역거부자에 대한 ‘총쏘기 게임 접속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총쏘기 게임 가입여부를 확인 중이다.

제주검찰은 집총(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매일밤 총쏘기 게임을 즐긴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셔터스톡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월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정당한 병역거부 판단 기준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를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판단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난 12월 배포했다.

판단지침은 해당 종교의 교리를 확인하는 지침과 피고인(병역거부자)의 전반적인 삶을 살펴보는 지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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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부분에서는 Δ종교의 구체적 교리 Δ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Δ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Δ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Δ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을 따진다.

병역거부자 부분에서 Δ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Δ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Δ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Δ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Δ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제주지검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병역거부자의 ‘1인칭 시점 총쏘기 게임(FPS)’ 이용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이 게임은 총으로 상대방을 죽여 살아남거나 특정 지점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내 게임업체 몇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만약 병역거부자들이 배틀그라운드 등을 매일 밤 즐기고 있다면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