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휘두르는 취객 제압했다가 ‘과잉진압’으로 법정 가게 된 소방관

By 김규리

출동한 소방관이 취객의 폭력을 방어·제압하다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방법원은 30대 소방관이 취객을 다치게 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소방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A씨(50)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정읍의 한 노상으로 출동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게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소방관은 A씨의 생체징후를 측정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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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해당 소방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 소방관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해당 소방관은 A씨를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밀쳐 20초 가량 눌러 제압하다 놓아줬다.

그러나 A씨는 또 욕을 하며 해당 소방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소방관은 B씨의 목덜미를 감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충격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A씨의 어머니는 해당 소방관을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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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해당 소방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A씨측이 엄벌을 탄원하면서 양쪽 간 갈등이 격해지자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소방관은 “할 말이 많지만 언론플레이로 비칠까 봐서 하지 않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털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