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실명하게 만든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법원이 감형시켜준 이유

By 김연진

지난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벌어졌었다.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피해자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사건이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얼굴에 나뭇가지가 찔려 실명에 이르고 말았다.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러 국민적 분노를 샀던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박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7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4명도 2년 6개월~6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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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께 이들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시민 4명을 집단 폭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들이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거나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박씨는 피해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고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5명에게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