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도 외환 이체 가능

 

 

 

국무회의는 외환송금 관련 시행법규를 개정했다. 해외 직접투자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도 간소화 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을 통해서도 외환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이체 업무는 은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때문어 건당 수십 달러씩 들던 수수료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폐지해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높였고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신규사업신고, 투자 내용변경신고, 투자금 회수신고, 법인 청산후 잔여재산을 회수할 때 하는 청산신고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이란, 자금유입 규모를 컨트롤하기위한 제도로서,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이 인상되면 해외자금의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요율이 인하되면 그만큼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이 수월해진다. 따라서 급격한 자금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낮추면, 그만큼 많은 해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