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实施严厉法案 构建清廉社会
[앵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金英蘭)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거라는 기대가 지배적입니다.
[기자]
지난 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으로 직무와 관련해 3만원이 넘는 식사나,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안됩니다.
직무와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됩니다. 법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2011년, 여성 검사가 내연의 남성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고급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받아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당시 법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계가 있어야,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김영란법” 입니다.
법 적용에 따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논란 속에서도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丁世均), 국회의장 ] :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에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국회로서는 이 법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기업 주변 음식점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식사대접이 사라지고, 따로 밥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양금현(梁金炫), 음식점 매니저] :
“공기업이 주위에 많고 해서, (시행 전 후를) 비교 해 보면 접대 분위기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메뉴 선택도 접대를 받을 때는 가격 상관없이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고려하세요.”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됐던 부정부패가 줄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입니다.
[심상훈(沈相勳), 서울시민] :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죠.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에 일조하는 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서울에서 NTD 뉴스 이연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