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한 40대 운전자에 금고 5년 구형

By 이서현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민식이법 촉발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엄마 품에 있어야 할 민식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며 “유족도 큰 상처를 받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 측 변호인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제한속도(30㎞/h)보다 낮은 시속 23.6㎞/h로 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